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로 된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최근 박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4월 보궐선거 때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2월에 처분했다고 말했는데, 사실 확인 결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잔금을 치르는 절차가 남아있어 서류상 등기를 변경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