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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

곽상은 기자

입력 : 2021.10.01 09:20|수정 : 2021.10.01 09:20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 등에 제보한 조성은 씨가 부패·공익신고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토 결과 조 씨가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씨가 주소 노출과 SNS를 통합 협박 등을 이유로 신청한 신변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경찰에 보호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참고인·증인으로 출석하거나 귀가할 때 경찰과 동행할 수 있고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 씨의 경우처럼 스스로 신고자임을 밝힌 경우라 하더라도 스스로 밝히기 이전에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보도한 사례가 있다면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13일 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에는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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