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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장 씨는 적발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 만취운전일 경우 장 씨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게 현행법상의 처벌 수위가 가장 낮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장용준 씨는 자정 넘어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엘(장용준)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
지난 18일 만취 교통사고를 낸 장 씨는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음주운전 거부 하고 경찰 밀치는 장용준](https://img.sbs.co.kr/newimg/news/20211001/201596438_700.jpg)
장 씨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는 매년 3천 건에 육박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것 같지만 만취 시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일 때는 음주측정 거부가 형량이 높지만, 0.2% 이상일 때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게 형량이 더 낮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단속](https://img.sbs.co.kr/newimg/news/20211001/201596439_700.jpg)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형량이 똑같아지지만, 측정 거부로 경찰이 입증해야 할 증거가 많아지고 재판 과정까지 늘어질 수 있습니다.
장 씨는 이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아직 1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데, 법조인들은 재판이 길어지면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의지/변호사 :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나한테 더 이익이 되지 않냐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어 보이고, 좀 입법을 다시 하는게 맞지 않나…]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음 주 사건을 검찰로 넘길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