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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집단발병 '장점마을', 50억 원 민사조정 합의

정규진 기자

입력 : 2021.09.30 20:56|수정 : 2021.09.3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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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30여 명이 암으로 숨지거나 투병 중인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50억 원의 민사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주민들은 전라북도와 익산시로부터 50억 원의 위로금과 의료비 지원을 약속받고 이들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비료공장이 인근에 들어선 지 21년만입니다.

하지만 집단 소송에 나선 주민 170여 명 가운데 20여 명은 합의를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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