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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감염병 전담 병원' 손실 보상 기준 개선

박수진 기자

입력 : 2021.09.28 20:21|수정 : 2021.09.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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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 일부가 적자 확대를 이유로 전담 병원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는 SBS 보도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병상 단가를 기존의 16만 원으로 유지하고, 병원이 부담하기로 했던 파견 인력의 인건비 일부도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해당 전담 요양병원들은 손실액 일부를 줄일 수 있게 됐고, 4차 유행에 병상 확보가 중요한 만큼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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