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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중대재해법, 현장서 실효성 있게 집행해야"

문준모 기자

입력 : 2021.09.28 15:30|수정 : 2021.09.28 16:59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처리하면서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런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뤄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법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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