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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불복…상고장 제출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09.26 17:46|수정 : 2021.09.26 17:46


각종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최근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과거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쓰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2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리며 1심에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이, 2심에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 3월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이른바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징역 4년이 확정된 원 전 원장은 이후 '적폐청산' 재수사를 거치며 잇따라 추가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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