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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었다" 동선 속인 40대 확진자 벌금 500만 원 선고

김민정 기자

입력 : 2021.09.24 14:45|수정 : 2021.09.24 14:45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역학 조사에서는 거짓말을 한 40대 확진자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선을 확인하는 인천 한 보건소 직원들의 전화를 받자 거짓말을 해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확진자로 분류되기 전 사흘 동안 서울과 충남 일대에 있었는데 자택에 머물렀다고 허위 진술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역학조사에서 동선에 관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높였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허위 진술로 인해 감염병 확산이 현실화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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