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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구속기소…검찰 "반사회적 성향 강해"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9.24 12:51|수정 : 2021.09.24 12:51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29일 경찰에 자수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오늘(24일) 강 씨를 살인·강도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달 7일 강 씨가 송치된 이후 전담팀을 구성하고 한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 주거지 압수수색, 통합심리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쯤 집에서 40대 여성 A 씨를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29일 오전 3시 30분쯤 50대 여성 B 씨를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5월 가출소한 직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유흥비 등으로 쓸 돈을 빌려왔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피해자들의 금품을 뺏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집으로 A 씨를 유인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살해했습니다.

그는 A 씨의 신용카드로 27일 오전 11시 30분쯤 강남구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서 59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샀다가 되파는 등 6차례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당일 오후 5시 30분쯤 송파구의 도로에 세워둔 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절단한 뒤 도주했습니다.

그는 29일 오전 3시 30분쯤 송파구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자신에게 2천200만 원을 빌려준 B 씨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살해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강 씨에게 적용된 살인예비 혐의는 피해자들과 원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강 씨가 허위·과장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1차 범행 전인 지난 7월 27일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 없이 개통했다가 처분하는 속칭 '휴대폰깡'으로 3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가로채고 자수 이후에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기소 혐의에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결과 강 씨가 법과 사회제도에 피해의식과 분노감이 강하고, 범죄행위로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등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이 범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유족에게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유족구조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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