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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아동 · 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형사처벌

박수진 기자

입력 : 2021.09.23 08:17|수정 : 2021.09.23 08:17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내일(24일)부터 아동과 청소년의 성 착취를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경찰이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위장해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수사도 허용됩니다.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주요 내용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내일(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강간 또는 성 착취물 범죄가 성립되기 전이라도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유인 과정인 온라인 그루밍이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루밍이란,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 반복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 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존에는 증거 능력의 적법성이 법원의 사후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지만, 위장수사가 제도화 되면서 안정적인 수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과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시행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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