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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감경 10건중 6건, '반성' 이유로 집행유예

한세현 기자

입력 : 2021.09.20 09:43|수정 : 2021.09.20 09:43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이 가해자들이 반성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들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16년 선고된 성범죄 사건 가운데 양형 기준이 적용돼 집행유예에 처한 사례는 1만 1천336명이었습니다.

이들 사례 가운데 '진지한 반성'이 양형 기준으로 적용된 건은 7천236명으로, 전체의 63.8%에 달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게 양형 기준으로 적용된 사례도 5천695건으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대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였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양형 기준도 33%인 3천737명에게 적용됐습니다.

박성준 의원은 "감경사유로 '진지한 반성'을 적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라며, "진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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