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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반려견 살려내라" 수의사에 흉기 휘둘러

신승이 기자

입력 : 2021.09.18 09:29|수정 : 2021.09.18 09:29


자신의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수술중 죽자 수의사와 병원장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견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7월 27일 서울 양천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이 중성화수술 도중 죽자 이에 격분해 자신의 반려견을 살려내라며, 수술대 위에 있던 의료용 가위로 병원장의 팔 부위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병원을 떠났다가 약 40분 뒤 술에 취한 채 다시 병원으로 와 안내 데스크에 서 있던 수의사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팔과 머리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반려견이 갑자기 죽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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