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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통로인데…" 무개념 외제차에 짜증 폭발

이강 기자

입력 : 2021.09.16 11:49|수정 : 2021.09.16 14:28


지정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차량을 세워 불편을 유발하는 이른바 '무개념 주차' 논란이 인천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는 보행자 출입구 앞에 외제차가 상습적으로 주차를 한다는 글이 온라인에 확산하며 공분을 샀습니다.

오늘(16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어제 오후 '인천 부평의 외제차 차주님 봐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한 외제차가 보행자 출입구 앞에 멈춰 서 있는 사진 3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그는 "며칠째 차량을 세워놓는 게 아니라 매일 운행하면서 해당 자리에 주차하고 있다"며 "이곳은 사람이 오가는 유일한 통로"라고 밝힌 뒤 "(이 오피스텔은) 지하 7층까지 주차장으로 조성돼 있어 지하 4층 정도만 가도 자리가 많다"면서 "아침 출근 때마다 짜증이 솟구친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작성자가 올린 이 게시글에는 "휠체어나 유모차는 못 지나가겠다"라며 차주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이 130개 넘게 달렸습니다.

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는 최근 해당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주차 관리 요원을 투입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최근 인천에서는 '무개념 주차'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협박성 메모 붙인 벤츠 차량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지난 5월 연수구 한 아파텔 주차장에서는 차량 통행로에 벤츠 승용차를 세워둔 차주가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지 말라며 협박성 메모를 붙여놓았고, 지난 4월 미추홀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벤틀리 차주가 경차 전용구역 두 칸을 한꺼번에 차지해 주차하거나 통행로에 차량을 대 무개념 주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아파트 내부 통행로나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여서 강제로 행정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달 31일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차 문제를 막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부설주차장의 출입로를 막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 주차 등 주차 질서를 위반한 경우 관리 주체가 행정청에 강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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