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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아들 총격 살해한 미 엄마…메모리카드 행방 다투다 격앙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9.14 08:33|수정 : 2021.09.14 08:33


미국의 30대 여성이 12세 아들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검찰은 13일 시카고 주민 팰론 해리스(37)를 1급 살인 혐의로 체포·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15분쯤 시카고 남부 자택에서 아들 케이든 잉그럼(12)과 차량 블랙박스용 메모리카드의 행방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감정이 격앙돼 총격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메모리카드는 해리스가 전날 밤 차에서 빼둔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집안에 설치된 보안 감시용 카메라 녹화 영상 확인 결과, 해리스는 아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메모리카드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며 아들이 "모른다"고 하자 2차례 총을 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해리스가 한차례 총을 쏜 후 때마침 걸려온 전화를 받고, 우는 아들에게 되돌아가 2차 총격을 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해리스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알렸으며,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잉그럼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가 경찰에 의해 인근 시카고대학 부속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해리스에게 편집증적 성향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리스와 별거 중인 남편 라벨 잉그럼은 지역 언론에 "해리스의 정신상태가 가끔 불안해지곤 했다"며 "모두가 치료를 권했고 사고 발생 하루 전날 처음으로 치료를 받으러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리스가 아들을 아끼고 사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리스는 1급 살인 혐의로 체포·기소돼 보석금 책정 없이 수감됐으며, 법원은 해리스에게 정신 감정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해리스가 총기 소지 및 은닉 휴대 허가를 갖고 있으며 총기 2자루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유죄 확정시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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