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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남자가 왜 임산부석에" 시비끝에 '성추행' 허위 신고한 여성

이선영

입력 : 2021.09.13 18:29|수정 : 2021.09.13 18:29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 여성이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사건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10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에는 '남자 장애인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여자가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과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뇌하수체 종양으로 저혈압과 부정맥이 있는 남성 A 씨는 지난 4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 장애인 및 노약자석에 자리가 없자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습니다.

당시 A 씨 앞에 있던 여성 B 씨는 A 씨를 째려보며 욕한 뒤 "여기 아저씨 앉는 자리 아니라고요. 정상인 사람들은 앉을 생각 안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B 씨는 A 씨 3칸 옆으로 자리를 옮겨 주위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아이X 짜증나", "재수 없어" 등 모욕적인 언사를 이어갔습니다. 

임산부석 앉은 남성 허위 신고한 사건 보고서
결국 A 씨는 임산부 배려석에서 일어났지만 B 씨는 그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무슨 내용으로 신고하는지 증거를 남기기 위해 카메라 렌즈를 가리고 목소리만 나오게 녹취를 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여기 도촬(불법 촬영)까지 하고 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B 씨는 또 "A 씨가 욕설을 했고, 팔뚝 옆 코트를 세게 잡아당기면서 1~2초간 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은 A 씨의 욕설이나 추행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 CCTV 영상에서도 A 씨가 B 씨와 신체 접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A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자신을 뒤따라오며 몰래 촬영하는 남자가 있다면서 A 씨를 허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측은 "A 씨가 무고 사법절차와 손해배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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