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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이스샵 할인행사 비용 가맹점주에 떠넘긴 LG생건 과징금

전연남 기자

입력 : 2021.09.12 15:30|수정 : 2021.09.12 15:30


LG생활건강이 자사 브랜드 더페이스샵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가맹점주들에게 비용 절반을 떠넘겼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생건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함께 3억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건은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할인 비용 분담 합의서를 체결하고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 사이 405일 동안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합의서에는 50% 할인행사의 경우 LG생건과 가맹점주가 7대 3 비율, 50% 미만 할인행사 등에는 5대 5 비율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LG생건은 발주 포인트로 분담 비용을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할인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2만 원 제품을 50% 할인으로 1만 원에 팔았을 경우, 합의서에 따르면 LG생건은 3천 원을 가져가고 가맹점에는 7천 원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LG생건은 공급가율 50%를 적용해 가맹점 몫 7천 원 중 절반인 3천500원을 다시 떼가 6천500원을 챙기고 가맹점에는 3천500원만 준 겁니다.

LG생건의 이런 '꼼수'로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간 약 495억 원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추산했습니다.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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