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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속여 8억 챙긴 아들…"수사 무마해 줄게요"

정명원 기자

입력 : 2021.09.12 10:19|수정 : 2021.09.12 10:19


유력인사를 통해 횡령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친아버지와 농협 조합장 등을 속여 8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43살 정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3년 아버지 등 4명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유력 인사를 통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해 이들에게 8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아버지에게 "정치인들과도 친분이 좋은 사업가 친구를 통해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다"며 비용을 요구했는데 그런 유력 인사 친구는 아예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사법기관의 공정한 직무 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사가 진행되자 잠적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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