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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늘의 백신은 ○○일까지 사용 가능"…다음 주부터 안내문 게시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9.10 14:25|수정 : 2021.09.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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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기관은 당일 사용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 정보를 안내문 형태로 알려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오늘(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처입니다.

지난 6일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확인된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1천386건으로, 이 가운데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사하거나 백신 간 허용되지 않은 교차 접종을 한 사례가 806건(58.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추진단은 각 접종기관에서 백신 유효기한을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을 소분한 상자 외부뿐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할 계획입니다.

접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효기한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단은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유효기한이 72시간 이내인 백신은 '경고' 팝업창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추진단은 아울러 유효 기한이 임박한 백신의 경우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각 위탁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도 늘어납니다.

접종기관은 유효기한 점검 일일 체크 리스트를 통해 매일 접종 전에 백신별 유효기한을 자체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접종 대상자들이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13일부터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오늘의 백신 안내문 (사진=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제공, 연합뉴스)
이런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오접종한 사례에 대해서는 접종 시행비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접종을 한 접종기관을 대상으로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 조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추진단은 "유효기한까지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은 동일하다"며 적극적인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현재 각 위탁의료기관에서는 냉장 상태(2∼8℃)의 코로나19 백신을 배송받고 있는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 냉동상태에서 해동된 날로부터 각각 31일, 30일 이내에 접종해야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 상태에서 6개월까지 보관 및 접종이 가능합니다.

(사진=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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