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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안민석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손배소 승소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9.08 13:12|수정 : 2021.09.08 13:12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오늘(8일) 최 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6∼2017년 안 의원이 최 씨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4월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최 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안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다.

최 씨는 당시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 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등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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