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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09.08 11:27|수정 : 2021.09.08 11:27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이 가해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오늘(8일) 강제노역 피해자 고 정모 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2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달 11일 미쓰비시매터리얼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노역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강제노역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두고 그 기준을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당시로 볼지, 2018년 재상고심에서의 확정판결 때로 볼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유족 측 대리인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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