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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피해자 고소 없이도 스토킹 처벌" 여성안전 공약 발표

김형래 기자

입력 : 2021.09.07 10:44|수정 : 2021.09.07 10:44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즉시 입건할 수 있도록 스토킹 처벌법을 비친고죄화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원 전 지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딸을 가진 아빠로서 살인을 동반한 성폭력 범죄부터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강력 범죄, 젠더 폭력, 일상의 크고 작은 불안과 공포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전 지사는 데이트폭력 방지법 제정과 경찰서에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전담관을 확대 배치하고,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찰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클린센터'를 설치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원 전 지사는 국제공조 연계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전문 요원을 고용해 해외 서버에 저장된 디지털 성범죄 원 정보도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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