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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독신자라도 양육할 능력이 되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법무부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는 입양 관련 법 개정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는 양자를 키우려는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입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독신자가 혼자 양육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양부모가 다 있는 기혼 가정보다 양육하기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13년 이런 배경으로 현행 친양자 입양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TF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독신자가 단독 입양을 할 경우 가정법원 심사 단계에서 양육능력 등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