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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 장검으로 살해한 40대 구속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9.05 19:04|수정 : 2021.09.05 22:48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장검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상규 당직판사는 오늘(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장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시 장 씨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지난 5월부터 별거 중인 아내가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들르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검으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후 장 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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