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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 사건 재판에 넘겨야"

배준우 기자

입력 : 2021.09.03 21:00|수정 : 2021.09.0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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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수사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불법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검찰에 사건을 오늘(3일)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한 모 씨가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 따진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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