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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자정까지 머문 유노윤호에 "과태료 내라"

입력 : 2021.09.03 13:46|수정 : 2021.09.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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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유흥주점에 있다 적발된 가수 유노윤호 씨가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최근 검찰은 강남구청에 유노윤호 씨를 비롯해 유흥주점 사장과 종업원, 손님 등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의뢰했습니다.

현재는 영업시간 제한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만, 당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안이었기 때문에 검찰은 유노윤호 씨에게 별도의 형사 처분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지난 2월 유노윤호 씨는 강남의 한 무허가 유흥업소에서 영업 제한 시간 명령을 어기고 자정까지 술자리를 가지다 경찰에 적발됐죠.

이후 해당 업소가 음식점으로 신고된 불법 유흥주점이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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