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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 의혹 검찰에 기소 요구

배준우 기자

입력 : 2021.09.03 12:21|수정 : 2021.09.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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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공수처가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반발하며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주목받았던 조희연 교육감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

넉 달간의 수사 끝에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이 특별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서 뽑으라는 지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특채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등 이들 2명이 서로 공모했다는 겁니다.

[김성문/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 수사처는 최종적으로 피의자들이 담당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특정인을 미리 내정한 적도 없고 적법하게 특별 채용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해 무혐의를 주장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의견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습니다.

이제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길지 최종 판단은 검찰의 몫으로 남아 있는데,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수처와 검찰이 조 교육감의 기소를 놓고 부딪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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