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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변론' 이재명·송두환 고발사건, 경기남부청이 수사

김민정 기자

입력 : 2021.09.02 19:11|수정 : 2021.09.02 19:11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무료 번론' 논란으로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청은 오늘(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이 지사와 송 후보자에 대한 사준모의 고발사건을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청은 피고발인인 이 지사의 주소지를 관할합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이 지사가 송 후보자에게 무료 변론을 요구할 당시 그는 경기지사 신분이었으므로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사건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인사청문회 등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지사 측은 당시 변호사 선임료 집행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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