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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 '미쓰비시 채권' 압류신청 취하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09.02 16:56|수정 : 2021.09.02 16:56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가족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채권에 대한 압류신청을 취하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인단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앞서 피해자 가족은 미쓰비시가 국내 기업인 LS 엠트론 주식회사와 거래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달 초 법원에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가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국내 채권을 찾아낸 것으로,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8억 5천여 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LS 엠트론 측은 "미쓰비시가 아니라 자회사인 미쓰비시 중공업 엔진 시스템과 거래해왔다"며 "미쓰비시와 거래 내역이 없어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면을 법원에 냈습니다.

대리인단은 "증빙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LS 엠트론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에 취하서를 냈고 해당 집행사건 절차가 종료돼 압류가 해제된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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