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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라그램, 마약혐의 인정 "한국생활 외로워 대마초 손댔다"

입력 : 2021.09.02 14:17|수정 : 2021.09.02 14:36



검찰이 대마초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국적의 래퍼 킬라그램(이준희)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 진행된 킬라그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추징금 20만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킬라그램은 "한국에 와서 힘들고 외로웠던 부분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킬라그램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은 미국 국적으로 국내에서의 대마의 불법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최근까지 방송활동을 해왔으나 피고인은 이번 일로 모든 일을 잃게 됐다. 재판 과정을 통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후회하고 뼈져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벌금형 수준의 선고를 내려줄 것을 읍소했다.

킬라그램이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강제 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국 시민권자인 킬라그램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미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

앞서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하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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