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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연습생 불법 촬영' 30대 강사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09.02 11:03|수정 : 2021.09.02 11:03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퍼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학원 강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치부해 인격적으로 대응하거나 피해를 볼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서울에서 운전 강사로 일하면서 차량 운전석 아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보낸 혐의 등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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