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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복절 집회' 강행 민경욱 전 의원 불구속 기소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09.02 10:45|수정 : 2021.09.02 10:45


지난해 방역 지침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민 전 의원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 전 의원이 주도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지난해 광복절 당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종로 일대 등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온 박주민 의원 측으로부터 고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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