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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정 발효…국내 절차 완료 통보

김혜영 기자

입력 : 2021.09.01 14:05|수정 : 2021.09.01 14:05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오늘(1일) 발효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특별협정이 어제 제390회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를 얻은 후 한미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며 협정 발효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별협정의 이행약정도 동시에 발효됐습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비용은 작년보다 13.9% 인상된 1조1천833억 원입니다.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했던 제10차 협정을 다시 다년 협정으로 복원함에 따라 2025년까지는 다시 협상할 필요가 없어 방위비 문제로 한미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었습니다.

외교부는 "제11차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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