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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법' ·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

백운 기자

입력 : 2021.08.31 20:56|수정 : 2021.08.3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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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6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법 시행은 2년 동안 늦춥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구글이나 애플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자사 앱 결제를 강제하는 걸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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