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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압수수색…서울시 "과잉 수사"

이대욱 기자

입력 : 2021.08.31 14:14|수정 : 2021.08.31 14:14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시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사무실 등에서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오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거라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서울시는 "압수수색 이전에 사실조회 등으로 충분히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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