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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20여 년 만에 흉기 들고 나타난 아빠, 친딸 찌르고 "심신미약"

박윤주

입력 : 2021.08.31 13:32|수정 : 2021.08.31 14:36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친딸이 자신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자 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전부인 B 씨를 찾아가려 했으나 친딸 C 씨가 접근을 막자 흉기를 휘둘러 C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의처증이 있었던 A 씨는 전처 B 씨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다 1998년 소송을 거쳐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20여 년 간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던 A 씨는, B 씨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다는 앙심을 품고 지난해 9월 B 씨와 자녀들이 사는 집 주소를 알아내 현관문에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마침 현관문 앞에서 딸 C 씨를 발견한 A 씨는 "집에 들어가라"며 흉기로 협박했고, C 씨가 저항하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재판에서 A 씨 측은 C 씨가 다친 모습을 보고 범행을 스스로 멈췄다는 점, 도주하지 않고 C 씨가 경찰에 신고하게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음주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1심은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면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상했을 것"이라며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을 만나기를 거부하는 전처와 가족들을 일부러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크게 다쳐 직장을 잃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5년으로 정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은 "피해자 어머니와 동생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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