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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에 25만 원씩…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조성현 기자

입력 : 2021.08.30 12:11|수정 : 2021.08.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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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6일부터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6월 건강보험료 17만 원 이하, 그리고 4인 가구 직장 가입자 외벌이 가구는 건강보험료 31만 원 이하부터 지급됩니다.

첫 소식, 조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추석 전 지급을 약속한 코로나 상생 지원금 지급 개시일이 다음 달 6일로 정해졌습니다.

전 국민의 약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데, 대상은 지난 6월 낸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1인 가구는 직장, 지역 가입자 구분 없이 건보료가 17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습니다.

연소득으로 치면 5천800만 원 정도입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가 31만 원, 지역 가입자는 35만 원을 넘지 않아야 지원금을 받습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건보료를 기준보다 더 많이 내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어 5인 가구 125만 원, 6인 가구 15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데,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달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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