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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와 갈 곳 없어요" 여성 행세로 8천만 원 뜯어낸 30대 남성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8.28 08:57|수정 : 2021.08.28 08:57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채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접근해 8천만 원 가까이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 B씨에게 "집을 나왔는데 찜질방, PC방 비용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속여 1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올해 5월까지 222회에 걸쳐 7천770만 원 상당을 뜯어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여성 사진을 전송하고, 통장계좌 이름도 여성인 것을 사용해 자신을 여성인 것으로 믿게 하고 연인인 양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A씨는 병원 치료비, 옷값, 빚 변제 등 핑계를 대며 돈을 받아냈으나, 도박 자금 등으로 썼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범행으로 형을 살다가 가석방되자 또 범행했다"며 "악의적으로 범행했고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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