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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하철 20분 운행 방해 소동, A급 수배범이었다

한성희 기자

입력 : 2021.08.27 15:45|수정 : 2021.08.27 18:50

마스크 시비로 소란 피운 63살 남성 체포


'A급 지명수배범'이 마스크 시비로 소란을 피우면서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63살 남성 안 모 씨를 현행범 체포해 검찰로 넘겼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안 씨는 어제 오전 11시쯤 중구 신당동 지하철 6호선 약수역 승강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 약 20분간 지하철의 정상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에 타려 하는 걸 역무원이 말렸지만 거부하며 전동차에 탔습니다.

그 뒤로도 '마스크를 안 쓰면 내려야 한다'는 안내를 거부하고 역무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 씨를 승강장으로 하차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상 조회를 통해 안 씨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인물임을 파악했습니다.

A급 지명수배자는 이미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으로, 발견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안 씨 앞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걸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안 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조사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걸려 있는 사건과 별개로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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