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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관영매체 이어 홍콩 친중 매체도 규제

김용철 기자

입력 : 2021.08.27 11:05|수정 : 2021.08.27 11:05


미국 정부가 중국 관영매체에 이어 홍콩의 친중 매체도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27일 홍콩 성도일보와 미국 악시오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성도일보의 미국 자회사가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으로 등록됐습니다.

이는 미국 법무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성도일보의 업무가 '외국 정부를 위한 정치적 활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2018년 9월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CGTN에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1938년 제정된 FARA는 미국 내에서 특정 국가의 이권 대행이나 홍보 활동을 통해 미국의 정책과 여론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법무부에 등록하고 연간 예산, 경비, 활동 범위, 외국 정부와 관계 등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GTN의 워싱턴지국인 CGTN 아메리카가 2019년 2월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했다가 미국 의회 출입증 갱신에 실패했습니다.

중국일보, 신민만보 등을 포함한 중국 언론사의 미국지부도 수십 년간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신화통신 북미지부는 지난 5월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됐습니다.

성도일보는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어 신문으로, 홍콩 성도신문집단이 운영합니다.

성도신문집단은 지난 2월 중국 광둥성 선전의 부동산 대기업 카이사그룹의 후계자가 지분 28%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악시오스는 "중국의 미국 내 영향력 확대 노력을 둘러싸고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외국 매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성도일보에 대해 외국 대리인 등록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홍콩 성도일보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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