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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른 남자 만나"…여성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8.27 10:22|수정 : 2021.08.27 10:22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강 모(5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월 17일 0시 49분쯤 경기도 광명시 자신의 집에서 A(40대) 씨에게 "왜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아니라고 거짓말하느냐"고 화를 내다가 겁에 질린 A 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다른 남자에게 전화한 것으로 착각하고 흉기를 마구 휘둘러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수년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해 화를 내다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매우 무거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하지 않았고 재범 위험도 검사에서 결과가 낮게 나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발생 당시 경찰이 A 씨로부터 "광명에 ○○○(강 씨 이름)의 집인데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강 씨 이름을 공유·전파하지 않아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A 씨가 있는 곳을 신속히 찾지 못하고 A 씨가 숨진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112 요원 등 3명이 112 신고 접수·지령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업무상 과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이들에게 '불문경고' 등 징계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문경고는 감봉이나 견책 등 명시적인 징계 처분은 아니지만, 과거 표창 공적 소멸, 근무성적 감점 등의 불이익을 주는 처분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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