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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법 "조선인 추도비 불허는 적법"…가해 역사 지우기 옹호

김용철 기자

입력 : 2021.08.27 10:13|수정 : 2021.08.27 10:13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 노역한 조선인 추도비를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고 일본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법원)는 전쟁 중 노역에 동원된 후 군마현에서 사망한 조선인 추도비 설치 허가 갱신을 거절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비석을 관리하는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서 '갱신 거부는 불법'이라고 규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비석 근처에서 열린 추도 행사에서 참가자가 '강제 연행'이라는 발언을 반복해 비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고 규정하고서 "갱신을 불허한 군마현 지사의 판단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비석 건설 당시 시민단체와 군마현의 논의를 거쳐 '강제 연행'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강제 연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정치적 행사로 간주하는 것을 시민단체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비석 설치 시민단체를 계승한 원고인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의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부당한 판결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야마모토 이치타 군마현 지사는 "타당한 판결"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추도비는 일본 시민단체인 '군마 평화유족회'가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역사를 이해하고 우호를 증진하겠다는 목적으로 군마현 다카사키시에 있는 현립 공원인 '군마의 숲'에 2004년 4월 설치했습니다.  

(사진=교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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