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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고생에 '오물 폭행'…10대 5명 징역 1∼5년 구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8.26 11:04|수정 : 2021.08.26 13:46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 데려가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10대 5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 심리로 오늘(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17)양과 B(17)양에게 각각 장기 5년∼단기 3년과 장기 4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C(16)군과 폭처법상 공동감금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다른 10대 남녀 2명에게도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A양에 대해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오물을 묻히는 등 가학적인 행위도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데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B양에 대해서는 "소년범이지만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2차례나 있다"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법정에서 "자백하고 모든 증거에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변호인이 냈는데 맞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C군 등 나머지 피고인 3명도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자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A양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사죄한다"며 "이번 범죄의 주가해자로서 많이 뉘우쳤고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B양도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피해자와 입장을 바꿔 생각했더니 나 같아도 충격적이었을 것 같고 너무 무서운 시간이었을 것"이라며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B양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지만 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A양과 B양은 지난달 19일 기소된 이후 각각 18차례와 9차례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A양 등은 올해 6월 1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16)양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D양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침을 뱉었으며 담배꽁초 등이 담긴 재떨이, 음료수, 샴푸 등을 D양 몸에 붓기도 했습니다.

당시 D양의 어머니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모텔로 찾아갔고, 오물을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인 딸을 발견하고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D양은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폭행으로 눈·코·귀 등이 심하게 부풀어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5명 중 A양과 B양은 같은 달 12일에도 부평구 한 모텔에서 D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맞으면서 벗을래. 스스로 벗을래"라며 속옷만 남긴 채 D양의 옷을 모두 벗게 했고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밀쳤습니다.

D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A양 등은 딸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린스, 샴푸, 바나나, 재떨이, 씹던 껌, 변기통 물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가해자 중 일부는 경찰에서 "D양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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