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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오늘 2심 재판 시작

김기태 기자

입력 : 2021.08.26 05:45|수정 : 2021.08.26 05:45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26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 오후 5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엽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열립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확정받았습니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지만, 이번 수사에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최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고, 불법적 동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도 의정부지법에서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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