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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기준 11억으로 합의…'상위 2%'안 폐기

한세현 기자

입력 : 2021.08.19 12:16|수정 : 2021.08.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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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당이 제시한 '상위 2%'안은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위 2%의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이를 철회한 겁니다.

대신, 공시가격 12억 원 기준을 주장한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거쳐 '11억 원 기준'으로 수정 합의했습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면 문제가 없지만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합의 과정을 지켜내기 위해 과세 기준을 11억 원으로 조정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정했던 '상위 2에 부과'를 법안으로 하면 현금 값이 10억 6천만 원 정도 돼, 시행령으로 반올림하면 11억이 된다"라며, "과세 대상자는 똑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상위 2% 조문과 '4사 5입' 논란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라면서,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과세는 안 된다는 야당 주장이 관철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종부세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1일 안에 최종 확정되면, 11월 15일까지 고지서를 교부하는 등 과세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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