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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상위 2% 종부세법' 상정…민주당, '억 단위 반올림' 처리 추진

한세현 기자

입력 : 2021.08.19 08:49|수정 : 2021.08.19 08:4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전 조세소위 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 주택'으로 바꾸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재 공시 가격 9억 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또, 2% 기준액은 '억 단위에서 반올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사오입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올림 결과에 따라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 등 반대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처리를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이견이 이어지면 이번 달 내 입법을 위해 단독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전 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오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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