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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전 연인 폭행해 장애 입힌 40대 男…2심서 형량 '1년' 늘어

이서윤

입력 : 2021.08.17 11:50|수정 : 2021.08.17 11:50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과거 교제했던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고 만났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1부(재판장 김용하)는 중상해·상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16일) 밝혔습니다.

2020년 6월 A 씨는 자신과 사귀던 B 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의심해, 목을 조르고 얼굴과 몸을 폭행해 골절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달 B 씨에게 선풍기와 맥주 캔을 집어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박, 폭행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같은 해 7월 말 A 씨와 B 씨는 헤어졌지만, A 씨는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하며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B 씨는 8월 6일 만남에 응해줬지만,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날 새벽까지 무차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전치 8주 이상의 골절상과 영구적인 신경 마비, 시신경 손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 재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해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고,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신체 여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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