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3살 딸 방치 사망 친모,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입력 : 2021.08.13 20:47|수정 : 2021.08.13 21:23

동영상

인천에서 3살 된 딸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 살해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친모는 사흘간 아이를 홀로 남겨두고 남자친구를 만난 뒤 집에 돌아와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도 2주가 지나서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모가 119 신고 당시 보일러가 고온으로 켜져 있고, 아이 몸에 벌레가 나온다고 한 말도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