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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술자리' 서울시 방역수칙 단속 총괄자, 대기발령

정준호 기자

입력 : 2021.08.11 14:58|수정 : 2021.08.11 15:33


서울시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단속을 총괄하는 민생사법경찰단장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1일) 민생사법경찰단장 A 씨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지난 주말 제보받아 직무배제 조치한 데 이어 9일 대기발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단장은 지난달 말 직전 소속 부서인 '1인 가구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함께 근무한 옛 부하 직원 등 7명을 불러 총 8명 규모로 한 식당에서 저녁 술자리 모임을 가졌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A 단장은 올 초 3급(국장급)으로 승진해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맡았고, 4월 1인 가구 특별대책 TF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달 9일 인사에서 단장직에 복귀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보건·환경·대부업·다단계· 부동산·사회복지 등 16개 분야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조직으로 최근 요식업소와 유흥업소 등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집중 단속도 담당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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