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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 비리 혐의 전부 유죄"

원종진 기자

입력 : 2021.08.11 12:20|수정 : 2021.08.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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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입시 비리 혐의 전부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전체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을 위조해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 전형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검찰이 표창장 위조에 사용했다고 제출한 동양대 PC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은 무죄,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은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대부분 결론이 같았지만, 실물주권 투자와 관련한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반면 자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용하던 PC를 숨기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오늘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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