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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에 연체했다가 다 갚은 개인 '신용 사면' 받는다

임태우 기자

입력 : 2021.08.11 11:46|수정 : 2021.08.11 11:46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금융기관 채무를 잠깐 연체했다가 상환한 사람들의 연체 이력을 남기지 않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고자 했던 서민들이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불이익을 받는 걸 막겠다는 취집니다.

연체액과 상환 시기 등 구체적인 사면 기준은 내일 발표됩니다.

다만, 코로나가 발발한 작년 1월 이후 연체가 발생했고 올해 특정 시점까지 상환을 마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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